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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DSR 규제강화...'실수요자' 위한 대출 우대 기준 확대

7월부터 3단계 DSR 규제 시행...LTV 우대폭 최대 20% 확대

 

 

【 청년일보 】 내달부터 가계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규제가 강화된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 기준은 완화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각종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 대출 및 가계 부채, 가계 대출 방안의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이하 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항 등을 감독 규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적용될 감독 규정에 따르면 3단계 DSR 규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를 의미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측정한다.

 

지난 1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2단계 규제에서는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되는 셈이다.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하면서도 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는 금리 인상기를 맞아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잠재 리스크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내달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서 우대를 받는 '서민·실수요자'의 기준을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하고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 확대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할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LTV 80% 이내에서 취급이 허용된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생계 목적의 LTV의 한도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늘어나며,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아울러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사지 못하게 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선 잔금대출 및 이미 보유한 LTV 잔액 범위 내 대환 대출이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업 외의 사업자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수익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할 경우는 LTV 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1주택 또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이 완화되고 신규 주택의 전입 의무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LTV를 받는 경우에는 연간 취급 가능한 신규대출 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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