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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 혜택 부여..."2년 거주조건 면제"

기재부 "다주택자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필요"

 

【 청년일보 】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이른바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의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기로 한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상생임대인 제도와 관계없이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되는 등의 공적 의무가 부여 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관계자는 23일 "상생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인상률이 5%로 제한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불형평의 소지가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여러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면 똑같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작년 12월 20일부터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체결한 계약에서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할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 1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던 주택을 매도하면 2년 거주 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인과 임대물건이 동일하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할 경우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하는 등 상생임대인 혜택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료 5% 제한 후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더라도 집주인은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애초 2년 계약을 맺었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만 살고 나갈 경우 임대인은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억울한 임대인이 나올 수 있지만 세제헤택을 노려 임대인·임차인이 짜고 하루, 이틀만 거주하고 임대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 불가피하게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가구주택 소유주의 상생임대인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등기가 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임대 대상이 10가구여도 집주인은 1명이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1주택자로 간주되고 있다.

 

이때 집주인이 매도 시점까지 다가구에 실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10가구 중 1가구만 5% 이내로 계약해도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줄 것인지, 10가구 전체에 대해 5% 인상률을 준수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줄 것인지 현재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경우 해석의 문제인데 통상적으로는 관할 세무서가 보수적으로 해석해 10가구 전체에 대해 5% 준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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