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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동건설 추락사 항소심, "원·하청 '집행유예' 1심 판단 유지" 결론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청년일보】 부산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J 씨가 추락사한 사건에서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제2-1형사부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경동건설,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 또한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각 벌금 1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맡기더라도 현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등 법리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 측 주장은 이유 없고, 양형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밝혔다.

 

검찰 항소가 기각되자 방청석에선 "이게 법이냐"는 고함 소리가 나는 등 불만 기류가 높았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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