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을 받고 부실 펀드를 운용했던 자산운용사가 금융 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라움자산운용(현재 트라움자산운용으로 바뀜)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소송을 일부 각하하고 일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라움 측은 라임자산운용 측 요청에 따라, 이른바 'OEM펀드'를 운영해 논란을 빚었다. OEM펀드란 업계 은어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는 원래의 뜻처럼 사실상 어느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다른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구를 받아 만들어 운용'하는 펀드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분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이 같은 OEM펀드를 운용한 라움 측은 '라임 아바타'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이처럼 비판을 받은 것은 라움이 운용한 OEM 펀드는 총 9개로 총 설정액은 약 2천471억원에 달하는 등 전문 OEM 업체라는 지적이 비등해서였다.
라움은 징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징계 근거가 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은 특정 투자자가 개입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부분을 짚었다. 즉, 이 사건 펀드는 라임 또는 KB증권이 유일한 수익자인데 그 회사들의 지시로 펀드를 운용했더라도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OEM펀드를 금지한)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조항은 특정 투자자의 이익만 추구하고 다수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외에도 다른 목적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 법은 투자자가 형식적으로만 자산운용사를 내세워 자산을 운용해 이익을 추구하면서 규제나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OEM펀드 운용으로 라임 사태의 피해에 일조한 라움 측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