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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업애로사항 법 개정 통해 해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용인지역 중견기업 가운데 한 곳인 태준제약(주)의 공장 증설 애로사항이 10월 15일자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결됐다.

㈜태준제약은 남사면 북리 704-1번지 일원에 위치한 의약품 전문업체로 이번 법령 개정으로 용도지역 건폐율 제한 규제가 완화돼 공장 증설에 급물살을 탄 것이다.

그동안 시장 확대와 수출 물량 증가 등의 이유로 수년 전부터 공장 증설이 필요했으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건폐율 20% 제한을 받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부지를 매입해 추가 증설을 추진했으나, 증설 완료한 부지까지 건폐율 20%를 적용받게 돼 추가 증설에 애로를 겪어 왔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태준제약은 타 지자체로 공장 이전을 검토해왔고, 이 경우 약1,300억 원 이상의 투자 금액이 소요되고 260여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수출 및 제품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이에 용인시 도시개발과는 지역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 국토교통부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 의견 차이를 좁혀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 태준제약의 공장 증설을 가능케 한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존 공장 부지에서의 증축과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에 있다.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부지에서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건폐율 40%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고, 증설되는 부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현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따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역기업들의 공장 증축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결되고 이로 인한 투자와 고용유발 효과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태준제약은 부지 증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500억원을 투자해 현 공장 소재지 인근 남사면 북리 704-6번지 일원에 총면적 2만3000㎡규모의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다. 완공 시 약120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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