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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법원, 대방건설 승소 판결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 등 모두 1심서 건설사 승소

 

【 청년일보 】법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에 내려진 공사중지 명령은 부당하다고 재차 판단했다. 앞서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지난달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9일 대방건설이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을 포함한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건설사 3곳 모두 공사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게 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원종의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능이다. 사적으로 지정돼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에 포함된다.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대방건설 등 건설사 3곳이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에서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검단신도시에 지은 3천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큰 차질 없이 이뤄졌고 일부 세대는 입주를 시작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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