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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시행령 촉각...가격·처분 기간 등 시행령 좌우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도 시행령 관건

 

【 청년일보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택 가격이나 처분 기간 등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행령에 이목이 집중된다. 주택 가액이나 처분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택 가액이나 처분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의 상당 부분이 정부 재량에 맡겨졌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일단 행정부 내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달 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 주택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을 위한 납세자 안내 또한 평시보다 일주일 이상 지연되고 있다.

 

기존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가 이뤄지고 있지만, 신설 특례의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집행 기준이 확정돼야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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