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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불법중개 집중수사...서울시, 관악·금천·양천 등 점검

전세사기 검찰 송치 건수 2020년 97건서 2021년 187건 기록

 

【 청년일보 】이른바 '깡통전세' 등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집중사사에 나선다.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 건수는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늘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3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불법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짓 언행, 무자격·무등록 중개 등이다. '깡통전세' 등 불법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깡통전세가 주로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큰 강서·금천·양천·관악구의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제보도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우선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인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 적정 전세가격 검증 상담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사례 발견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 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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