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지방 저가주택 소유 2주택자...1주택 종부세 부가

3억이하 지방 주택 소유 2주택자 종부세 완화

 

【 청년일보 】앞으로 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 의무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시골집 유지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우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은 포함) 지방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허용한다.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으로 확정됐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4억2천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