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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자율 조정"...윤정부 노동개혁안 윤곽

호봉제에서 직무·성과 임금체계 도입 권고
연장근로시간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

 

【 청년일보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 과제의 윤곽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업무계획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동개혁과 관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7월 18일 발족했다.

 

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주 52시간제 관리 단위 변경

 

연구회는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해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일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계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셈이란 지적과 관련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연구회는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달이면 52시간이 된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분기 단위를 예로 들 경우 월 단위를 고려하면 연장근로시간이 156시간(52시간×3달)이지만,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의 90% 수준인 140시간의 연장근로만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장시간 근로를 막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하도록 할 것도 연구회는 제안했다.

 

연구회는 또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상생임금위 설치...직무성과급제 전환

 

연구회는 권고문에서 "정부는 직무·성과 평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도구를 지속해서 개발·보급해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우리나라 많은 기업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주요 임금 결정 방식으로 활용한다"며 "이는 기업의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가 처한 상황에 맞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많은 중소기업을 위해 임금체계 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고령 근로자 계속 고용과 청년 근로자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라고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직무·성과 평가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확대해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의 '우선 개혁과제' 외에 '추가 주요 과제'도 제시했다.

 

'추가 주요 과제'는 ▲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 미래지향적 노동법제 마련 ▲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등 크게 네 가지다.

 

추가 과제에는 파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연구회는 "파견·도급의 적법성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르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 모호한 경우가 많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향후 입법 등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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