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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정년연장...노동개혁안에 '계속 고용' 방안 모색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정년 연장 논의

 

【 청년일보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과 관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에 정년 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주목된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의 적극적 검토를 권고한 것으로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연구회가 전날 발표한 권고문에는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연구회는 "고용 연장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경제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연구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를 고려해 정년 연장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내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진다.

 

연구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만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앞서 지난달 21일 저출생·고령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연장을 논의할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국회와 여야 정책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보낸 정책 건의서에서 "202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이라며 작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3%)의 세배에 달하는 한국 노인빈곤율(43.4%)을 낮추기 위해서도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의 불일치로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연금 수급 전 소득이 없는 기간)가 발생하고 낮은 공적 연금과 사회안전망 취약성은 노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연장은 고령자 고용을 늘릴 뿐 아니라 노동력 수급, 노후빈곤, 연금재정, 사회보장 지출, 조세수입 등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력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구체적으로 55세 이상 고령자를 차별하는 기간제법 제4조와 파견법 제6조 개정과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고용보험법 제10조 개정 등을 요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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