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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내달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영세 사업장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

 

【 청년일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내달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를 열고 영세 사업장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노동부는 ▲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지원 ▲ 청년 노동권 선제 보호 ▲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해왔으며, 다음 달 중에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 참석한 대구지청 관계자는 "올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캠페인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보호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임금체불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로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 1월 노동 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노동부는 청년·비정규직·여성·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감독 전에 교육·자가진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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