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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과도한 LTV 규제 완화"..."DSR 규제는 유지"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및 특화은행 논의 지속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하면서도,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밝혔다.

 

그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하나의 예로, 아파트가 15억원이 넘는다고 대출이 안 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다"며 왜곡이 있는 부분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 바 있으며, 지난 1일부터는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를 폐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차주 단위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DSR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는 LTV에 이어 차주 단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담보대출 비율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가능한 대출금의 상한선을 의미한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DSR을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규제 효과가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을 고려 중인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안과 특화은행 등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급결제 업무의 경우 최근 한국은행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도입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또한 특화은행의 경우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로 국내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급 결제망이 근본적인 인프라인 만큼 한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금융위는 위험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결제망을 중심으로 한 새 비즈니스가 열릴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화은행 또한 비슷한 맥락이며, 화두를 던져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조만간 취합해 결론을 내야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천만원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오래된 제도인 만큼 예금자 보호 제도를 더욱 튼튼하게 하자는 주장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면서도, "5천만원 이하 보호자가 98%를 차지하고, 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견을 모두 듣고, 필요하다면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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