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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5% "음주운전 경력자 시동잠금장치 장착해야"

안실련·삼성교통안전硏, 음주운전 관련 설문조사
시동잠금장치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85% 답해
처벌규정강화…76.1% 10년 이상의 징역형 필요

 

【 청년일보 】 음주운전 경력이있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해야한다고 대답한 국민이 95%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대국민 설문 조사를 공동실시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6월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8일 배승아양 사망 사건, 4월 9일 하남시 배달 가장 사망 사건 등 근절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 실태와 예방차원의 음주시동잠금장치 설치에 대한 국민 수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설문조사는 20세이상 성인 총 5천19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이뤄졌다.

 

조사결과, 95%의 응답자들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4명중 3명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으로 1번이라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운전면허가 2번 취소된 운전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2.6%, 3번 취소된 운전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4.3%에 그쳤다.

 

이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가 음주운전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8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100~200만원이 소요되는 장착 비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중 65.4%가 음주운전자가 전액을 부담해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자부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익적 목적에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할 경우, 화물자동차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25.9%였으며, 이어 버스 24.4%·어린이통학버스가 24.3%로 뒤를 이었다.

 

한편, 현재의 음주운전 결격기간(3회 이상 적발시, 2년간 운전면허 취득 제한)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4.5%의 응답자들은 영구히 면허취득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결격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30.5%로 나타나는 등 10명중 8명 이상은 지금의 결격기간이 짧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현재 처벌규정(특가법상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의 징역)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은 3.6%, 1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76.1%의 응답자들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이어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20%를 차지해 응답자들은 압도적으로 현행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실련 이윤호 정책사업본부장은 "지난 2018년 윤창호군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2021년에 비해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오히려 206명에서 214명으로 3.9% 증가하고 있고, 특히 21대 국회들어 임호선 의원 등 총 7건의 음주시동잠금장치 의무화 법안이 제출됐으나,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와 예산배정이 이뤄져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이 의무화돼 연간 200여명이 넘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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