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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신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주장

쿠팡 "CJ올리브영, 쿠팡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 주장

 

【 청년일보 】 쿠팡은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제재를 받기 위해서는 CJ올리브영이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해야 하고, 그 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쳐야 한다. 


쿠팡이 공개한 신고서 일부 내용에 따르면 쿠팡은 CJ올리브영이 두 사항을 모두 충족하기에 부당성이 충분히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J올리브영은 매년 2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CJ올리브영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80%는 국내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으로, CJ올리브영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것이 쿠팡 측 설명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이 쿠팡을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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