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부의 세습' 강화…100억원 재산 피상속인 '338명'

500억원 넘는 재산 물려준 피상속인 26명
주식상속·건물,예·적금 금융자산 등 증가

 

【 청년일보 】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338명으로 4년 전보다 82.7%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하자 정치권에서 정부가 '부의 세습'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185명)보다 82.7%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이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인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8조7천억원이었다. 4년 전(3조4천억원)보다 11.4배 늘었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천억원이었다.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천억원)의 85.4%를 차지했다.

 

부동산·주식·토지 등의 재산 가액이 가격 상승 등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상속세 공제 등에는 큰 변화가 없으면서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 규모가 커지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62조7천억원으로 2018년(15조1천억원)보다 314.1% 증가했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28조5천억원으로 2018년(1조7천억원)의 16.7배 수준이었다. 주식 상속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어 건물이 15조3천억원,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5조5천억원으로 4년 전보다 각각 227.4%, 113.0% 증가했다.

 

 

정부는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각자 물려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원 의원은 "부의 세습이 강화되면서 일하며 삶을 일구는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며 "윤석열 정부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중단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