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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2억원씩 배상하라"...위안부 피해자, 항소심 승소

1심 '국가면제' 이유로 각하...2심서 뒤집혀
"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금액 전부 인정"

 

【 청년일보 】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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