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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쓰비시 상대 강제동원 추가 사건도 피해자 최종 승소

14억원 상당 손배소 승소…지난 21일에도 日측 배상 책임 인정

 

【 청년일보 】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고(故) 홍순의씨 등 14명과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미쓰비시중공업 등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됐고, 당시 식사의 양이나 질, 숙소 등 근로환경도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 등 피해자들은 2013년 7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1·2심에서는 강제노동 기간과 강도, 근로환경 등을 고려해 피해자 측의 1인당 청구액인 1억원보다 조금 적은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은 지난 21일에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통해 배상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은 사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본 측은 유감을 표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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