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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연금액, 전년比 3.6%↑…"물가상승률 반영"

2024년도 국민연금액·기초연금액 인상 및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올해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써, 매년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과거 연도별 재평가율을 재조정해 고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지난해 물가상승률(3.6%, 통계청)을 반영해 1월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49만명(2023년 10월 기준)이 3.6%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자동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 대비 4.5% 증가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지난해 32만3천180원에서 33만4천81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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