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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료 부담 완화…서울 외곽 아파트 보유 은퇴자, 연 60만원 아낀다

정부, 2월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보료 폐지…지역가입자 재산도 추가 공제
공시가 3억원 주택·출고가 5천만원 차량 기준…월 건보료 13만원→8만원 줄어

 

【 청년일보 】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료 완화가 시행되면 서울 외곽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건보료를 연간 약 60만원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매달 약 100만원의 연금소득이 있고 공시가 3억원의 주택(아파트) 1채, 출고가격 5천만원 자동차를 보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13만1천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 내 84㎡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3억여원인 아파트는 ▲도봉구 쌍문동의 쌍문극동아파트(2억8천300만원) ▲방학동의 성원아파트(3억300만원) ▲금천구 시흥동의 벽산아파트(3억2천400만원) 등이다.


출고가가 약 5천만원인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준대형 세단인 그랜저, 기아자동차의 준중형 SUV인 EV6 등이다.


은퇴 후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아파트와 자동차를 보유 중이라면 매년 건보료로 156만8천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셈이다.


다만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높아질수록 건보료도 증가한다. 공시가가 5억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17만1천원, 10억원인 경우는 21만8천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그러나 내달부터 이 같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도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시가 3억원 아파트와 출고가 5천만원 자동차를 보유한 은퇴자의 월 보험료는 8만원 수준으로 떨어져, 연간 60만5천원의 건보료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다.


공시가가 5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19만2천원, 10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7만원의 보험료를 각각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재산에 부과되던 보험료 기본공제 확대로 330만세대, 자동차 부과 보험료 폐지로 9만6천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강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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