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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대응, 알코올·약물 중독 중심 유기적 사회대책 필요"

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4호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나주영 교수 "알코올 관련 고독사 사례 증가…유기적인 사회대책 필요성" 강조
시신발견까지 평균 26.6일…고독사 63%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확인돼

 

【 청년일보 】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4호)에 따르면, 한국에서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문제와 관련된 유기적인 사회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법의부검 자료를 토대로 한 연구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664건의 고독사 사례를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살다가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독사 발생 건수는 1만5천66건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8.8%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3일 이상 지나서야 발견된 사례도 19.3%에 달했다.


아울러 고독사 사망자 중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가장 많은 연령대는 50대로 나타났다. 또한, 고독사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파괴와 관련이 있었다. 이혼이나 별거 상태였던 경우가 약 절반을 차지했다.


고독사 발생 후 시신 발견까지의 평균 기간은 26.6일이었으며, 이 중 1주일 이상이 지난 후 발견된 경우가 62.5%에 달했다. 발견은 주로 이웃이나 건물관리인, 임대인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가족이 발견하는 경우에는 평균 17.6일이 걸렸다.


알코올과 고독사 간의 관련성도 분석됐는데, 고독사 사망자 중 63%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나 교수는 "고독사와 알코올 장애에 대한 상호 유기적인 사회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물 중독으로 인한 고독사 사례도 존재하며, 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나 교수는 고독사의 정의와 시신 발견까지의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주일을 적절한 기간으로 제안하면서도 이는 충분조건일 뿐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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