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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위탁보육료 비과세 혜택으로 세금 부담 절감

위탁보육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방침
기획재정부, 개정안 2월 중 공포·시행

 

【 청년일보 】 그간 위탁보육료가 급여로 잡혀 세금을 내야 했던 직장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정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비과세 복리후생적 급여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이나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지 못하면 임직원이 사는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위탁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회사가 지원하는 위탁보육료는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의 절반에 달한다.


만약 아이 1명이 지역 어린이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중이라면, 해당 어린이집은 정부 지원 보육료 월 45만2천원을 받는데, 매달 추가로 직장 지원 위탁보육료 월 22만6천원(정부 지원 보육료의 50%)을 받는 것이다.


그동안 위탁보육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법상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됐다. 그러나 월 10만원이 초과되면 연 300만원 한도에서 교육비로 15% 세액공제를 받고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매겨졌다.


회사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위탁보육료가 전달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납세의무만 지고 만져보지도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상 위탁보육료는 근로자 자녀의 입학금,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생일상 등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우선 충당되나, 비용이 많지 않아 연간 5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어린이집 원장의 재량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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