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15∼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만5천명을 추가해 총 12만5천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참여 요건도 완화됐다. '취업애로 청년' 조건에서 실업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의 청년 제외 정책도 최종학교 졸업 후 취업 경력 1년 미만인 청년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와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들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청년들을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기업당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날부터 고용24 누리집에서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이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