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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출산지원금 세금 부담 논란…정치권·학계 "폭넓은 세제 감면 필요"

'저출산 시대' 이중근 회장의 '용단'…부영 1억원 출산지원금 '눈길'
"稅 부담 경감 차원"…부영, '근로소득' 아닌 '증여' 형태 지급 의사
기재부 "분할 과세 등 다양한 지원방안 검토 중"…다음달 초 '윤곽'

 

【 청년일보 】 저출산·고령화 시계가 빨라지면서 최근 인구 소멸 '위기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부영그룹의 화끈한 복지혜택이 연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가 경제 생산인구 수 감소, 국방인력 부족 등 자칫 국가존립의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위기의식이 반영되면서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제도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에 따른 높은 세(稅) 부담으로 일각에선 실질적 지원효과를 못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정치권과 학계 등에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에 나서도록 정부의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지난 15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의 비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출산지원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 세제 하에서는 직원들에게 지원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직원이 아닌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택했다면서 출산지원금에 면세 혜택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영은 국내 기업 최초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하며 업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부영은 출산지원금 계획을 빍히면서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의 형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형태로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세금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인 직원이 1억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모두 1억5천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내야한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되며 자그마치 수천만원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반면 근로소득으로 지급할 경우 이를 손금(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회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와 달리 1억원을 증여로 지급하게 되면 근로자는 10%의 증여세율(1억원 이하)만 적용되며 1천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회사는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기에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각에선 이를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분할 과세'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 분할 과세를 적용하면 몇 년에 걸쳐 나눠 내며 현행 누진세율 구조에서 과세표준 구간이 대폭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출산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잡힌다"면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할 과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내달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정치권과 학계는 민간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조속히 폭넓은 세제 감면 혜택과 전면적인 세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세제 혜택은 바람직하다"면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의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아이 1명 당 1억원이라는 부영의 출산장려책은 근로 대가가 아닌 인센티브(장려금) 개념"이라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첫 걸음은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세목 개편같은 세법 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오늘날의 인구문제는 시대적 소명이자 정부, 지자체, 민간 기업 등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국가적인 과제"라면서 "'근로소득이나 증여방식 등의 논의를 따지는 것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출산 장려에 대한 파트를 하나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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