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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간호사 진료 범위 확대…'의료 공백' 장기화 대비

간호사 업무범위 넓혀 '의료 공백' 해소
심폐소생술·응급 약물 투여 등 진료 가능

 

【 청년일보 】 의학대학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에 관한 보완 지침을 내놨다. 이에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일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완 지침에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진료보조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가 담겼다.


이에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다양한 진료행위를 의료기관장의 책임 아래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이날부터 간호사들은 모두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혈액 등 각종 검체 채취,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검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먼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이 가능해졌다. 또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하고, 석고 붕대나 부목을 이용한 처치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유치 도뇨관(foley catheter) 삽입 등도 한다. 특히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발관과 중심정맥관 삽입·관리, 뇌척수액 채취도 가능하다. 

 

이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정부 조치로 해석된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천225명의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6일 오전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천219명으로 전체의 91.8%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며 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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