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진행한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이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이 몇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다. 이후 전일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부당 노동행위 경위를 추궁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9월∼2023년 5월 황 대표, 백모(구속기소) SPC 전무가 공모해 검찰 수사관 A(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사실 등 각종 수사정보를 빼돌리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SPC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SPC그룹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