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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서명 온라인으로''…서울시, 운동트레이너 전자계약 서비스 개시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활용하는 사업장 250곳에 전자계약 서비스 1년간 지원
오는 8일부터 선착순 모집…헬스·요가 등 분야 상관없이 운동업 관련 사업장이면 신청 가능

 

【 청년일보 】 최근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을 통한 전자계약을 선호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전자계약서비스가 개시된다.


서울시는 7일 민간 사업장에서 표준계약서를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개발한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서울형 표준계약서'는 계약기준이 불분명한 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지난 지난 2021년부터 서울시에서 개발·보급 중인 직종별 맞춤형 표준계약서다. 

 

시는 현재까지 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운동트레이너 등 4개 직종 계약서를 개발·배포 중이다.


'전자계약'은 계약서 작성·교부·보관 등 모든 과정을 PC·모바일 등 온라인 웹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 시간적·공간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문서 출력과 서명, 스캔 등 번거로운 과정 없이 계약 업무가 가능해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시는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이미 쓰고 있거나 사용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운동업 관련 사업장 250곳을 오는 8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된 사업장에서는 운동트레이너 등 종사자와 최대 40건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기본적인 계약체결 기능 외에도 서명자 본인인증, 계약서 발송 시 사업장 상표 추가, 팀 단위 문서 관리, 외부문서 통합 관리 등 계약 업무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부가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 공고문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서울시에서 기본요건을 심사한 뒤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공고문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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