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대 청년 A씨는 중학생 시절 유행하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후 비밀번호를 분실해서 지울 수 없었다. 계정을 만들 때 쓰던 핸드폰번호가 바뀌어서 비밀번호를 찾을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지우개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해당 게시물을 쉽게 지울 수 있었다.
집 현관문 근처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던 B씨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을 망설이고 있었다. 조정을 신청해도 상대방은 조정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없고, 분쟁조정위는 조사권도 없어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때마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조정 참여 의무 대상이 확대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권이 도입됐다. B씨는 조정을 신청해 CCTV 설치 장소를 옮길 수 있었다.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C기업은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영상데이터를 활용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명처리된 영상데이터만으로는 보행자 인식률 저하 등의 문제로 제품 경쟁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 CCTV 선별관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D기업은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해당 솔루션을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용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D기업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신청해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알린 지난 2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 등이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또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설명요구·거부 등)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외이전 요건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 체계를 마련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구글·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인 1천억원을 부과하는 등 총 609개 기관을 조사·처분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했다.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과징금은 총 1천281억원, 시정명령은 225건이었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했으며, 1천515개 집중관리시스템을 선정해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해 평가 대상기관을 대폭 확대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의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사업(지우개서비스)의 대상 (신청연령25세→30세미만, 지원대상18세→19세미만시기게시물)을 확대했다.
데이터 처리가 복잡한 AI 시대에 걸맞게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AI 프라이버시 전담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형데이터와 SNS 등에 공개된 정보의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운영해 AI 기업 등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로봇 2개 기업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통계청과 국립암센터를 '개인정보 안심구역'으로 지정해 AI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데이터 기업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전략을 담은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설치했으며, 10대 중점부문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2025년 마이데이터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토대를 다졌다.
EU의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의 적정성 결정 채택으로 우리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 인증이나 절차없이 국내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AI 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등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기업에게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프라이버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AI 혁신을 지원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합성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이동형 영상기기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23일에는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AI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논의를 위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며, AI 등 신기술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