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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 수혜자 매년 증가세

2022년 12월 현재 누적 3만6천764명 신청…수급자는 4천69명
국민연금→직역연금 2만723명…직역연금→국민연금 1만6천41명

 

【 청년일보 】 지난 2009년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이후 연계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누적 기준 연계 신청자는 3만6천764명, 수급자는 4천6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연계 신청자 가운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옮긴 사람은 2만723명(56.33%)이고,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1만6천41명(43.63%)이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가입자가 각 연금을 타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해 10년 이상이면 연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계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누적 연계 신청자는 2011년 1천810명에서 2017년 1만1천419명, 2021년 3만1천155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누적 연계 수급자도 2011년 136명에서 2017년 1천723명, 2021년 3천239명 등으로 늘었다. 제도 시행 후 이들이 지급받은 누적 연금 지급액은 2천361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대표적인 공적 노후소득 보장장치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야만 노후에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마다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기간(최소 가입기간)이 조금씩 다르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이었는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5년까지만 해도 20년 이상이었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으로 줄었지만 군인연금은 지금도 20년 이상이다.


이런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면 자신이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각각 일시금으로 밖에 받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일반 회사의 직장인으로 국민연금에 7년간 보험료를 납입한 후 공무원이 돼 7년간 공무원연금을 들고 퇴직한 A씨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간을 각각 채우지 못한 것이 된다.


이에 두 개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 각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일시금만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직업 이동이 잦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노후 사각지대에 몰리는 사람들이 생긴 셈이다.


이에 2009년 8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이 도입됐다. 공적연금 연계 신청은 강제가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직역연금 가입자가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 때 퇴직급여를 받지 않고 연계 신청을 해야 한다.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반납해야만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연금 관리기관에 지급받은 퇴직일시금과 일정 이자를 더해서 반납해야 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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