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623/art_17174782359023_5e859e.jpg)
【 청년일보 】 국세청은 4일 상속·증여세 관련 상담 사례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모은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혼인·출산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다. 기존 비과세 대상인 5천만원을 포함하면 총 1억5천만원을 세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증여재산 공제는 초혼·재혼과 무관하게 모두 받을 수 있다. 아이를 입양하거나 미혼 상태에서 출산해도 적용 대상이다.
증여재산이 공제액(5천만원)보다 적어 실제 세금이 '0원'인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증여액이 공제액 이하여서 실제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언젠가 필요한 경우 자금 원천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혼인·증여재산공제 대상에 '채무 면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돈을 빌려 사용한 결혼 전후 부모가 빌린 돈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 빌린 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법에 규정된 대상만 적용하는 '열거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채무면제'는 증여재산 공제 대상으로 법에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런 경우 부모로부터 현금을 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뒤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