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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구분해야" vs "차별 안돼"...최저임금 노사 공방 본격화

최저임금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위한 기초자료 검토
최저임금 수준·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했다.


지난달 21일 첫 전원회의에서 상견례를 한 노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쟁점 사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 증가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동결 또는 인하를 주장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역시 사용자 측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인 소상공인에게는 딴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과 부진한 경영실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위원회가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 앞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차별 반대 목소리를 내러 모였다"며 "업종별 차별 적용 논의는 사회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며 구분 적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경영계는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이견을 표명했다. 


류 전무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이날 심의자료로 오른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해석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한국통계학회가 지난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지난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류 전무는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한 것이므로 최저임금 심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가 (생계비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단신근로자가 아닌) 가구 생계비로 검토해 인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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