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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월 590만원이상 직장인 1만2천149원↑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4.5% 인상
보험료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 받아

 

【 청년일보 】 내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본인 부담 기준으로 최소 0원 초과에서 최대 월 1만2천원가량이 인상되며,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오는 7월부터 변동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오르며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매긴다는 의미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원 이하로 벌더라도 월 39만원을 번다고 생각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정해진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2천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특히 월 소득 617만원 이상의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천500원에서 월 27만7천650원으로 월 1만2천150원 오르게 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내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2만4천300원 인상되는 셈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하한선이 존재한다. 이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올라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다만 상한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이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 해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비판에 따라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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