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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시대착오적 조치에 유감…행정소송 할 것"

공정위, 쿠팡에 과징금 1천400억 부과 및 형사고발

 

【 청년일보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형사고발에 반발하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쿠팡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 해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欺罔)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후기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품의 검색 순위를 띄웠다는 의혹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했다. 또한 쿠팡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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