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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협의체, '차등 수수료안' 합의…"내년부터 시행"

상생안 유효기간 3년…일부 입점업체 "반쪽짜리 합의" 반발
배민 "중재안 도출돼 다행…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 약속

 

【 청년일보 】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12차례의 논의 끝에 상생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배달 플랫폼업체는 내부 시스템 정비를 걸쳐 내년 초부터 차등 수수료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생안이 당초 일부 입점업체가 희망했던 배달 중개 수수료(이하 배달 수수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과, 상생안의 효력이 3년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는 배달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상생협의체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측 단체가 참석했다. 

 

요기요는 지난 상생협의체에서 별도 합의를 이뤄냄에 따라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배민이 제시한 상생안을 보완한 내용을 내년 초부터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내년부터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배달 수수료 7.8%에 배달비 2천400~3천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배달 수수료 6.8%에 배달비 2천100~3천100원을 부과한다.

 

또한 ▲중위 50~80%에 대해서는 배달 수수료 6.8%에 배달비 1천900~2천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배달 수수료 2.0%에 배달비 1천900~2천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여기에 배민은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적으로 배달 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배민과 쿠팡이츠를 포함한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멤버십 혜택의 원칙적 중단(중단 의사 없어도 조사 결과에 따라 중단) ▲라이더 등 이해당사자의 동의 이후 위치 정보 제공 ▲영수증 상 입점업체 배달 수수료 부담 내용 표기(금액 제외) 등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쿠팡이츠는 당초 거래액 기준 ▲상위 35%에 대해서는 배달 수수료 8.8%에 배달비 2천130~3천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배달 수수료 7.8%에 배달비 1천900~2천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배달 수수료 6.8%에 배달비 1천900~2천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배달 수수료 2.0%에 배달비 1천900~2천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쿠팡이츠는 자사의 상생방안 보다 배달 수수료가 낮은 배민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배민에서 제안한 상생안과 동일한 내용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안이 입점업체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정부와 입점단체, 각 배달 플랫폼업체들과 성실히 논의에 임해 왔고, 중재안이 도출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우아한형제들은 어려운 업주들의 중개 이용료 부담을 내리고, 매출 규모에 따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상생 취지에 최대한 부합한 안을 가장 먼저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물가 인상 등 여러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을 이어나가시는 자영업자들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이끌어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정부와 공익위원님들, 그리고 입점사업자단체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요기요 관계자는 "상생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가 '반쪽짜리 합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한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3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상생안이 과연 진정한 상생안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회의 초기부터 입점업체 측의 일관된 요구에도 결국 배달 플랫폼업체의 의도대로 회의가 이어진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입점업체 단체 관계자도 "배달 플랫폼과 공익위원 측의 일방적인 결론에 아쉬움을 전한다"면서 "이번 상생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상생안 도출과 별개로 현재 배달 플랫폼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 및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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