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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인색한 대기업들…SK이노, 법정 의무고용률 '으뜸'

지난해 SK이노 장애인 고용률 3.45%…지난 3년간 3.4%대 기록
LG전자·현대차, 장애인 고용률 미달 속 삼성전자는 2%에 불과
장애인 고용 법정 기준 미달 시 '부담금'…재계 "사실상 규제"

 

【 청년일보 】 국내 4대 그룹(삼성·SK·현대차·LG) 주요 계열사들이 장애인 고용에 다소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은 전체 직원의 3.1%다.  

 

다만, 삼성전자를 비롯해 LG전자, 현대차의 경우 장애인 고용에 다소 미온적인 행보를 보인 것과 달리 SK이노베이션은 법정 의무인 3.1%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어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SK이노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 준수…현대차그룹 등 여타 그룹사와 대조

 

4일 SK이노베이션이 최근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자회사 포함 장애인 고용률은 3.4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05%p 소폭 하락했지만, 최근 3년 사이(2021~2023) 꾸준히 3.4%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엔 3.71% '고점'을 찍기도 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고용 소외계층에 대한 채용 강화를 위해 장애인 인력을 대상으로 채용 가산점을 부여하고 별도의 채용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자회사인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온 등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SK이노베이션의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기준(3.1%)보다 높은 3.5%에 육박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장애인이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한다"면서 "이를 위해 산하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장애인 구성원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가치있는 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 SK이노, 사회적 책임 '적극적' 행보…삼성·LG전자·현대차, 장애인 고용에 '미온적'

 

SK이노베이션의 행보와 달리 삼성·LG전자, 현대차 등은 장애인 고용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최근 3년 새 장애인 임직원 수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고용률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1년과 2022년 장애인 고용률은 1.6%로 동일했으며 지난해에는 0.2%p 상승한 1.8%였다. 삼성전자는 장애인 임직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도 같은 기간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021년 3.13%에서 2022년 2.82%로 하락하더니, 지난해의 경우 2.5%까지 줄었다. 

 

형제기업인 기아의 경우 지난해 3.25%를 기록하며 현대차와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다만, 2021년 3.53%, 2022년 3.51%, 지난해 3.25%로 점차 하락 중인 추세다.

 

이밖에 LG전자는 장애인 고용률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 역시 법정 기준을 넘기지는 못했다. 고용률은 2021년 2.3%에서 2022년 2.4%, 지난해 2.5%를 기록했다. 

 

LG전자 측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를 조직문화에 반영해 모든 구성원이 인정받고 소속감을 느끼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장애인 임직원 비율을 3.5%로 설정, 앞으로 고용 비율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 의무 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 부과…재계 "사실상 규제 성격 가까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고용상 취약계층 범주에 속하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 사업주가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기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1%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일종의 벌금 성격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두고 의무 고용률을 미달할 시 벌금 형식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사실상 '규제' 성격에 가깝다는 재계 안팎의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이는 정교함과 정밀함 등 보다 전문적이고 섬세한 성격을 요구하는 업종이 저마다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각 업종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고 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규제에 가깝다"면서 "이는 주요 대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업주 입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자칫 꺾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장애인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직군을 좀 더 늘려 (의무 고용률을) 개선시키는 방향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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