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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전공의 처분 전면 철회"…면죄부 '논란'

"모든 전공의 처분 안해"…'엄정대응' 원칙 뒤집은 고육지책
환자 곁 지킨 전공의와 형평성 문제 제기…정부 "비판 각오"
'의사불패' 지적 불가피…앞으로 또다른 집단행동 낳을 수도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다섯달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처벌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8일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가진 후 복귀하는 전공의와 함께 소속 수련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당초 복귀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향후 처분 가능성을 없애고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 '철회'를 결정하는 것이다.


면허 정지 처분 등 강경책과 복귀 시 행정처분을 않겠다는 유화책에도 묵묵무답인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복귀 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병원을 이탈하지 않고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 철회는 범법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는 의미여서 '취소'와는 다르나, 이번 조치로 복귀와는 관계없이 면허정지 등 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이탈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다만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이니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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