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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 처분 철회…의료 현장 복귀 여부 '촉각'

정부, 비판 감수하고 전체 전공의 면허정지 않기로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다섯달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해 처벌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들이 다시 병원으로 복귀할지 주목된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복귀하는 전공의와 함께 소속 수련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며 위법행위를 다시 하면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시사했으나, 이번에는 앞으로도 처분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철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해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상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심드렁한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공의들은 정부가 부당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라, 복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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