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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네카오, '불법 투자 리딩방' 단속 강화

네이버, '밴드' 내 모니터링 및 징계 시스템 강화
카카오, 지난 15일 운영정책 변경…위반 시 엄벌

 

【 청년일보 】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불법 투자 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와 카카오가 단속에 나선다.


17일 ICT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불법 리딩방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제재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네이버는 이달 말 폐쇄형 소셜미디어 '밴드'에서 투자 리딩 관련 불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 위해 새로운 모니터링 및 징계 시스템을 도입한다. 네이버는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투자 유도 밴드가 발견될 경우, 밴드 관리자에게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한다. 네이버는 불법 리딩방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5일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주식 리딩방 운영 및 홍보 행위,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 및 홍보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카카오는 유료뿐만 아니라 무료로 이루어지는 불법 리딩 행위도 금지하며, 금지 범위를 가상자산과 부동산 등으로 확대했다. 허위·과장 투자 정보나 투자 경험 공유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금지 행위가 확인되면, 신고된 이용자와 해당 채팅방 관리자는 카카오톡의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내달 14일 시행될 개정 자본시장법에 발맞춰 불법 리딩방 근절에 일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리딩방 관련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대형 플랫폼이 불법 행위를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개정 자본시장법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의 양방향 채널 개설을 금지하며, 금융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나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도 금지한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는 광고에 포함할 수 없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강화된 단속 조치가 불법 리딩방 접속을 유도하는 유명인 사칭 광고가 자주 등장하는 구글 유튜브, 메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스타트 등 외국계 SNS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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