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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지난 9일 20시간 밤샘 조사 이후 8일 만

 

【 청년일보 】 검찰이 'SM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도록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는 12만원이었으나, 김 위원장은 이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주가를 설정하고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다.


소환조사에서 김 위원장은 SM엔터 주식 매수 계획을 보고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매수 과정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일부터 17일, 그리고 27일부터 28일까지 총 2천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수하면서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조사 중이다.


한편,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배 대표는 이 과정이 자본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었고 불법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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