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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36주 태아 낙태, 살인인가?

 

【 청년일보 】 유튜브에 20대 한 여성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브이로그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는 사실로 밝혀졌고, 지난 14일 서울경찰청은 해당 여성과 수술한 병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연구회는 이러한 낙태 사건에 주목하며 당사자들을 강력 처벌할 것이라 의사를 표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서 대상이 되는 36주 차 태아에 대해 의협은 “임신 36주 차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 등 생명,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인척 간의 임신인 경우에 한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엄격한 기준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제한하고 있는 실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또한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제7항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이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하며 해당 사건의 대상이 되는 36주 차 태아는 스스로 호흡이 가능하며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낙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2017헌바127에서 2019.4.11 형법 제269조(낙태) 제1항,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국회는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임신중절 수술에 관한 법적 처벌, 낙태에 대해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사들, 병원들이 각기 다른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 일어나는 실태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5년 넘게 대체 입법이 진행되지 않아 낙태죄로 처벌이 어려울 것이란 견해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탓에 보건복지부 또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진다.


대법원 2005도3832 판결에서 태아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이 통설로서 인정되고 있다.


임신 36주 차 태아가 형법상 살인죄의 객체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태아가 나왔을 때 사산된 상태였는지, 살아있었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병원 의료 기록상 태아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수술 당시 살아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환자의 진술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청년서포터즈 원하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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