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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낮은 직업 '위장' 보험 가입, 통지의무 위반 아냐"...대법, 메리츠화재 항소 기각

"통지의무 대상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한정"

 

【 청년일보 】 실제 직업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가장해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의 유족 3명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일용직 근무자였던 A씨는 2021년 7월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해 숨졌다.

 

앞서 A씨와 배우자는 2009년, 2011년, 2016년 각각 피보험자를 A씨로 둔 사망보험 계약을 메리츠화재와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시 이들은 A씨의 직업을 '사무원', '건설업종 대표', '경영지원 사무직 관리자' 등으로 기재했다.  실제 직업보다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직업으로 속인 것이다.

 

A씨 사망 이후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메리츠화재는 "상법에서 규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만큼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후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메리츠화재는 "A씨가 보험사에 안내한 직업과 다른 직종에 종사해 보험사고 위험이 커졌음에도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보험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상법상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상법 652조에서 통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게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은 이같은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메리츠화재의 항소·상고를 기각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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