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지난달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불구속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의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2월 16일과 17일, 27일과 28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투입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 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자금이 투입된 3일을 제외하고, 2월 28일 하루의 시세 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달 23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 위원장은 구속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