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소상공업 중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과 임신·출산 휴업기간 중 임대료·공과금, 아이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개념이 없고, 출산·육아가 생계 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생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시는 26일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런 내용의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 대책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저출생 극복의 중요한 축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서울시 저출생 대책에 뜻을 함께하는 KB금융그룹에서 5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경협은 사업 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발생하는 임대료·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나홀로 사장님'과 달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이에 시는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대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시는 우선 대기업과 달리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채용을 하더라도 인건비 추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에 착안해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원(생활임금 수준)을 6개월간 총 1천44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5천원) 중 자부담 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시가 부담한다.
또 소상공인이 아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2자녀·월 최대 90만원)씩 6개월간 총 360만원 지원한다.
아울러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도 지원한다.
많은 소상공인이 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자세한 사항은 몽땅정보만능키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소상공인이 겪는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이 정말 심각하다"며 "한경협 경영자문단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현장의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과 인프라 확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힘을 모아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각오로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과 협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