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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실효성 담긴 보완책 필요"

전문가들 "과태료만으론 부족…외국 법인 자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 필요"
적용 대상 기준과 처벌 수위 재조정, 소비자 보호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

 

【 청년일보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책 전문가들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해외 게임사의 한국 시장 진출과 관련된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호 상명대학교 교수는 토론에 앞서 해외 게임사의 한국 게임 시장 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 중 60%가 해외 기업에 해당한다"며, 해외 게임사들이 서비스 종료 전 미리 공지하지 않거나 환불 조치 없이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철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법 준수를 강제할 방법이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범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율지원본부장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를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서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게임산업법에도 이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게임사의 역차별 해소와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해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2천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일부 해외 게임사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외국 법인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이혁우 배재대학교 교수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출 규모, 접속자 수, 서비스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 규제 적용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규제 대상 선정 기준과 처벌 수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앞으로 더욱 중요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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