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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찬반 논쟁 끝"...금투세, '시행 발표 → 유예 → 폐지' 수순

간접적 세율감소·증권거래세율 재논의 필요성 대두

 

【 청년일보 】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지난 2020년 도입 발표 아래 4년 간 찬반 논쟁을 끝내고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초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이런 결정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20~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당시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 1월로 정해졌다. 

 

그러나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 시기가 오는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 

 

이후 올해 1월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금투세 폐지' 입장을 유지하며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반영했다. 

 

이날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향후 금투세는 시행되지 않는다.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없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간접적 세수감소가 나타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세수가 1조3천여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낮춰온 증권거래세율 환원 여부도 새로 고려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세법 개정 당시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3년까지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2020년 대비 각 0.1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이후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내년 시행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율 조정 스케줄이 변동됐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2024년 유가증권 0.03%, 코스닥 0.18%까지 인하됐으며, 현재는 2025년 유가증권 0%, 코스닥 0.15%로 추가 인하가 예정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이지만,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서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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