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의 중국 반도체 회사 이직을 알선하고 3억원 상당의 소개료를 챙긴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20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무등록 국외 직업소개업체 대표 A씨를 직업안정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중국에 반도체 회사 '진세미'를 설립한 뒤, 진세미가 중국 청두시와 합작을 통해 설립한 '청두가오전'의 대표를 맡아 삼성전자의 D램 공정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직 임원 최모씨를 지난 9월 구속기소했다.
A씨는 최씨가 설립한 진세미의 한국사무소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 등 출신 반도체 핵심기술 인력들이 진세미로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연봉의 20%를 지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씨와 공모해 위장업체를 만든 뒤 3억원에 달하는 알선 소개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를 통해 진세미로 이직해 공정개발실장을 맡았던 삼성전자 출신 오모씨는 최씨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A씨가 알선한 인력들이 기술 유출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금까지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인력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A씨의 사례가 처음이다.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 행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A씨를 구속하고, 송치 후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최씨와 공모해 알선 소개료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