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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식품 판매중지·회수 95건…'회춘환' 등 기타공통품 최다

판매중지·회수 사유에 '기준규격 부적합' 67건 최다

 

【 청년일보 】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 판매중지·회수 건수가 95건으로 전년(94건) 대비 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유형별로는 '회춘환', '새싹보리', '보스웰리아환' 등 기타공통품이 15건 지정돼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3건에 비해 5배 증가한 수치다.

 

기타가공품 적발이 늘어난 것은 일부 업체가 여러 가지 종류의 가공품에 대해 법을 어겼다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대구 한 제환소는 환 제품 5가지가 무등록, 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지난해 11월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됐다.

 

이 중 회춘환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 '보골지'를 사용해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했지만 과학적으로 확인된 효능·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환소의 '천금채환' 등에서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됐다.

 

또 다른 대구 제환소의 새싹보리 가공품도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됐다.

 

앞서 충청남도 아산시 한 농업회사법인은 증류주 등에 혼합해 섭취하는 가공품 3가지에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했다가 지난해 1월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됐다.

 

이어 생강청, 패션후르츠청 등 액상차 8가지가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키위 천연 식초 등 발효식초 6가지는 무등록, 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회수·판매 중지됐다.

 

반면 2023년 18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던 즉석조리식품은 지난해 5건으로 줄었다.

 

2023년 채소·닭고기·소불고기·새우 볶음밥과 짜장밥, 짜장면, 파스타, 리소토 등 다양한 즉석조리식품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지만 지난해에는 김밥, 전복죽, 추어탕 등 일부 품목만 적발됐다.

 

지난해 식품 판매중지·회수 사유로는 기준규격 부적합이 67건으로 전년(64건)에 이어 2년째 가장 많았다.

 

지난해 지도점검 등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15건 적발돼 전년(7건)의 2배로 늘었지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은 13건으로 10건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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