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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혐의 신동빈 회장, 내달 17일 대법 선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제공 혐의
2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

 

 

【 청년일보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가 내달 17일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내달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신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또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총수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헐값에 넘긴 혐의(특경법 횡령) 등을 받는다.

 

앞서 1심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2심은 "신 회장의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관련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서도 "국가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불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경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되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로 봤다.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날 함께 내려진다.

 

2심은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으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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