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금융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객을 위해 ‘IBK 함께하는 장애인신탁’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상속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이다. 신탁 재산은 가족 등에게 증여받은 금전과 부동산으로 금전은 최대 5억 원, 부동산은 금액 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다. 비과세 혜택은 금전·부동산 모두 5억 원까지이다.
가입자는 신탁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의료비·특수 교육비·생활비를 사유로 원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 없이 인출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증여세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고객을 위한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이 장애인 고객의 자산관리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