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은행은 개인고객이 개인인터넷뱅킹을 통해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는 해외에서 입금된 외화(달러 등)를 국내 은행을 통해 환전·입금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받는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다.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고객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이번 비대면 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우리은행은 이번 서비스에서 기존 수기 발급과 서면 제출 중심의 오프라인 절차를 전면 온라인화해 △신청 △발급 △이력 조회 등 전 과정을 인터넷뱅킹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본인 확인과 거래 검증 절차를 강화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안전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외환 업무의 접근성과 편의성은 물론 안전성까지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외환 관련 금융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송금받을 경우 5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미화 100달러 미만 송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